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동일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하며 퇴직금 지급등 회피하는 소위 뺑뺑이 고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내려졌다
관리자 작성일 : 2021.02.17 조회수 : 571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내려졌다.
 
B씨는 2016년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6개월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업무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었는 데, 퇴직후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씨는 처음 일했던 곳은 A씨가 운영하는 C사, D사, E사 3개 업체 중 한 곳인 C사로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A씨로부터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다른업체 D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종용받고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1개월간 근무하였다. B시는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후 B씨는 퇴직하게 되었으나 D사 근무일수가 1년이상이 안되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B씨는 임금채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받아 A시로부터 900만원을 추심하여 전액 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한 이후, B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면서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퇴직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나 초범에다 체불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C사와 D사가 엄연히 다른 법인이고, B씨가 C사, D사 어느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B씨가 전체 근로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과 B씨의 근무시간 체크 및 업무보고가 같은 전산시스템에 이뤄진 점 그리고 A씨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업체의 회계·경리업무를 한사람에게 모두 맡긴 점 등을 들어 B씨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이의를 전부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