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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헤어진 여친의 부친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28년형 확정
관리자 작성일 : 2021.02.18 조회수 : 599
헤어진 여자친구B녀의 아버지 C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남(29세)에게 징역28년형이 확정되었다.
 
A남은 B녀와 헤어진 뒤 B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B녀의 집에 찾아가 B녀의 아버지C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A남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A남은 B녀와 헤어지기 전에도 B녀를 여러 차례 폭행한 바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B녀의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B녀의 아버지C남과 남동생D남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A남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이에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2심법원에서는 A남이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살인을 저지른 점을 주목하고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징역25년형에서 징역28년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에, 대법원은 2심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하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남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