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원이혼소송센터
언론보도
법률신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총 45곳'으로 늘어
법률신문/홍수정 작성일 : 2020.12.31 조회수 : 469
법률신문 2020.12.31.자 뉴스에 법무법인(유한)원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총 45곳'으로 늘어
국내로펌 김앤장 등 41곳 외국로펌 4곳도
전년보다 5곳 늘어… 전체 대상은 2만284개
법률신문 2020.12.31.기사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