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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외국국적 부부도 우리나라에 재산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혼 가능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21.03.22 조회수 : 158
혼인한 부부에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때 국제이혼이라고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주소 및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의 재판이혼 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A남과 B녀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신고한 캐나다 국적 부부로 주소지도 캐나다에 있었다.

A남과 B녀 부부는 혼인이후 B녀가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결국 A남이 B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남은 B녀가 우리나라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A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B녀는 이혼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녀는 우리나라에 B녀 명의로 된 아파트와 전남편 아들C남 명의로 B녀가 구입한 차량 등을 가지고 있었다.
 
B녀는 A남이 은퇴한 뒤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기 위해 A남이 제공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남은 B녀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B씨와 C남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원심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A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판결 선고 직전까지 최소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가능하게 한 캐나다 이혼법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을 적용, A남 80%, B녀 2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였다.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에 따라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아내 B녀는 불복하고 부부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재판관할권이 없고,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현지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면서 B녀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사법이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다"고 보고,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족·친족이라는 신분관계와 밀접한 사건이므로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 소재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A남과 B녀 부부 사이에 다퉈졌던 부분은 이혼사유와 관련해 B녀가 악의적 유기나 기망 등으로 A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B씨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어,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남편A남이 아내B녀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B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한편, 원심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A남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판결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