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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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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6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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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남편 B남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아내 A녀에게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그러면서, b남은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고 A녀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특히 2016. 10. 다투다 화가 나 ‘무시하지 마라’며 A녀의 팔과 등,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B남 부모님이 A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고 A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A녀와 B남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다 그런데 B남이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A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b남이 직장 복귀를 위한 산재신청과 수술 등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건강까지 나빠지자 A녀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B남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이혼등 청구에 대하여, B남의 행위로 인하여 A녀와 B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A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A녀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