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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원격 영상재판 활성화 전망
관리자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556
첨부파일 : 영상재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 (6.56 MB)
첨부파일 : 영상재판시스템 원격참여자 사용 매뉴얼.pdf (1.39 MB)
법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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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scourt.go.kr)



 


2020년에는 전세계 팬데믹 현상까지 가져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해질 때마다 법원에서 잦은 휴정이 반복됨에 따라 재판이 멈춰서면서 길게는 몇 달씩 재판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도 고심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사법부에서는 2021년에는 원격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영상재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실제 영상재판이 가능한 영상재판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5년 특례법 제정으로 일부 사건에 제한적으로 영상재판 실시가 가능했었으나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2020년 6월 코로나19 여파로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변론준비기일의 영상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피고는 각자의 거처 등 에서, 판사는 법정 혹은 판사실에서 화상 카메라를 켜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영상재판은 아직 잘 활용되지 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영상재판 활용과 관련하여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상재판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는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형사소송의 공판준비기일까지 영상재판의 이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영상재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부적절한 법률 조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시각도 있어 영상재판이 확대될 경우 이를 따로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등의 규제 등 신중한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여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이전부터 원격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었던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이후형사사건에 대한 영상재판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텍사스 형사 항소 법원은 원격으로 진행한 영상재판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는 영상재판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