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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미국에서 살며 이혼소송중 자녀데리고 한국에 와서 돌아가지 않은 경우 자녀 반환청구
관리자 작성일 : 2021.04.16 조회수 : 6,66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슬하에 아들C남 1명을 두었다.

    그런데 A남과 B녀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B녀가 A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남의 신고로 B녀는 가정폭력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B녀는 남편A남과 아들C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B녀는 A남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임시명령을 신청하여 아들C남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3회  6시간씩 가능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아들 C남을 일주일에 4일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A남과 B녀는 이혼소송중에 아들 C남에 대한 양육사항을 서로 합의하고 중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B녀는 A남에게 C남을 데리고 20일 정도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A남의 동의를 받고 C남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A남이 B녀에게 C남의 소재지를 물으면서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하였으나 B녀가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들 C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국제사법회의에서 1980년 합의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상시 거주지) 개념이 쟁점이 되었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상거소 판단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둘 뿐,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A남과 B녀가 이혼소송중에 C남에 대한 양육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다른 부모의 동의없이 C남을 살고 있던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데려가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에 주목하면서 아동의 상거소 개념 판단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아들C남의 상거소를 미국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B녀가 공동양육자인 A남의 의사에 반하여 미국이 상거소인 C남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유치한 것은 A남의 양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B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A남에게 아들 C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B녀에게 아들 C남을 A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