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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파견근무중이라도 집에서의 불륜은 주거침입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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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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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A남 몰래 A남의 배우자B녀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녀가 사는 집에 드나든 남성C남(40대)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형5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 C남에 대하여 B녀 남편인 A남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C남은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녀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B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C남은 B녀가 남편이 있고, B녀가 사는 아파트가 B녀의 남편인 A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남이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녀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C남은 A남이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A남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비록 A남이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남와 B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D남이 B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A남이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A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C남이 A남의 배우자인 B녀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연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500만원으로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에서 앞서 다른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주목되고 있다. 앞선 2020년 다른 항소심 법원에서는 내연녀의 집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E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E남은 내연녀 F녀를 만나고자 3차례에 걸쳐 F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F녀가 사는 집에 드나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면서, E남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F녀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