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대법원판결]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폭행 장면 등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까?
관리자 작성일 : 2021.05.07 조회수 : 506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될까?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찍은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20다227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B씨와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다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한편, B씨는 A씨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A씨가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14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의 폭행 장면과 현수막게시 장면에 대한 촬영이 A씨의 초상권 침해여부와 초상권 침해시 위법성 조각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고 하면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B씨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A씨가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한 초상권침해행위여부에 대하여, A씨의 현수막 게시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다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서 A씨에 대한 촬영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현수막 게시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잔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www.onelaw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