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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_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기각된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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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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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기각된 판결사례 1. 사실개요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은 같이 한 적이 있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살다가 5년정도후에 헤어졌다. 이에,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A씨가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으며, 사실혼관계 기간동안 B씨가 모은 돈을 A씨에게 관리를 맡겨 A씨가 3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 법원에서는, A씨가 C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 A씨와 B씨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 그리고 A씨가 D토지, E토지를 각 매수한 사실,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B씨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B씨가 모은 돈을 A씨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B씨가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B씨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B씨의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