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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혼인취소 및 위자료 인정 판결사례
관리자 작성일 : 2021.05.14 조회수 : 463
1. 사실의 개요

甲(女)은 乙(男)과 교제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후 혼인을 약속하고, 일단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는 乙의 제안에 동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이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乙은 교제 당시 ‘나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5년 전 사망한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대통령 보좌관까지 역임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고, 乙의 어머니를 만나려는 甲에게 ‘2달간 유럽 크루즈 여행 중이다.’, ‘오랜 여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혼집 관련 아무런 계약도 체결돼 있지 않았고, 乙은 이미 혼인하여 딸이 있는 사람인데다 그 혼인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돌아가셨다는 乙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乙은 甲에게 ‘내가 되돌리지 못할 짓을 했어. 여러 사람 상처준 거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편, 乙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라며 연락한 甲에게 ‘나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라니요, 처음 듣는 말이네요. 乙은 10원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그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乙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乙이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甲을 기망하였고,  甲이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甲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