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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협의이혼 원인 제공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인정
관리자 작성일 : 2021.05.18 조회수 : 454
1. 사실의 개요

甲(女)과 丙(男)은 혼인한지 10년된 40대 부부였다.

丙은 약 4년 전 등산을 하다 乙(女)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고, 결국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甲은 丙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가족들에게 乙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乙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乙은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丙에게 결별을 요구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丙과 협의이혼하였다.

그러자 丙은, 乙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정리하겠다고 하므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결별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丙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乙이 丙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甲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丙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甲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丙의 주장은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