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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2021.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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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480 | |||
| 첨부파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38.50 KB) | |||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hwp (14.5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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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신고제의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신고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전입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만일 임대차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에 하면 된다.
만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 바,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접속하여 해당 지역을 선택 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추가된다.
임대차 계약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해도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임대차계약신고가 한 번에 처리가능하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고,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어진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6월4일(금)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한다.
다만,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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