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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미성년 법정후견인도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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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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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친부모가 아닌 법정후견인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미성년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주의 비양육친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실제사례를 살펴보자 B녀와 C남은 혼인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D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 B녀와 C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혼인한 지 6년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B녀는 미성년 자녀D를 홀로 키웠다. 그러다 B녀는 혼인한지 8년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 C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소송 도중 B녀가 사망하면서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 B녀의 사망 이후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 D는 B녀의 부모인 A남과 E녀 부부가 맡아 양육하게 되었다. A남은 C남을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C남의 D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A남을 D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친권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C남은 B녀와의 이혼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B녀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70만원씩 지급했으나, B녀 사망후 A남과 E녀 부부가 D를 양육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A남은 C남을 상대로 D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법정후견인인 A남에게 양육비 청구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그 상환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공백상태였기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해 미리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즉, 기존 판례에 의하면 장래 양육비는 미성년자의 부모간에만 청구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1심법원에서는 A남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A남의 청구 자체를 각하시켰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 A남의 손을 들어주어, A남에게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A남의 양육비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C남은 양육비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2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보호·교양할 수 없게 되면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온 민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판단하면서, 현행법상 미성년후견인의 장래 양육비 확보 방안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개정민법에 따른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없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의 유사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친권 일부 제한으로 양육권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미성년 손주D의 후견인인 외할아버지 A남이 D의 친부C남을 상대로 낸 C남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한 원심결정을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후견인으로 지정돼 미성년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주의 비양육친 부모를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