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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불화로 별거했더라도 부부간 개선가능성 있다면 이혼안된다
관리자 작성일 : 2021.06.10 조회수 : 7,31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집 나가 별거했더라도 부부간 개선가능성 있다면 이혼 안된다
     
    어느날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이 있었다.
     
    간간히 부부싸움은 있었는데 주된 이유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혼을 원치 않던 남편은 원이혼소송센터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법적 조력을 받고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한명을 두고 살았다.
     
    혼인한지 얼마 안되어 A남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A남과 B녀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A남은 여기 저기 직장을 구하며 일을 했으나 월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B녀는 불만이었다.
     
    그러다 보니 A남과 B녀는 평소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 다툼으로 인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A남은 B녀가 A남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업신여겨 매사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B녀는 A남에게 성격결함이 있어 분노조절장애로 아무런 이유없이 자꾸 화를 낸다고 여겼다.
     
    혼인한 지 1년정도 지났을 무렵 B녀는 갑자기 A남과 아무런 상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A남은 이혼을 거부하며 부부간 원만한 대화로 화해하자고 했으나 결국 B녀와 대화가 되지 않자 B녀가 끝까지 A남을 무시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에, A남은 나가려면 B녀 혼자 나가고 딸은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B녀의 친정으로 찾으러 갔으나, 결국 A남과 B녀, B녀 친정 식구들 간에 큰 소란이 나고 경찰 신고까지 되면서 이후 A남과 B녀 부부는 별거를 하였다.
     
    이후 B녀는 A남을 상대로 B녀와 B녀의 직계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A남은 B녀가 친정으로 간 것도 심히 충격이었는데 친정으로 간 지 십여일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A남은 원이혼소송센터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변론 대응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B녀와의 연락 방법 등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차근 차근 재판에 임했다.
     
    A남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중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도록 노력하였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B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진행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A남은 구직을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기반도 차근 차근 다져나갔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여부와 부부간 개선가능성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먼저 민법 제840조 제3, 4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혹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모, 혼인생활의 가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부부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설사 가정생활이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였더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A남과 B녀는 혼인 후 불과 1년만에 B녀가 A남과 서로 다툰 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별거기간동안 A남이 B녀에게 꾸준하게 생활비를 보내고, A남이 일관되게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하면서 B녀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등 노력하는 반면, B녀는 A남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이혼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A남과 B녀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B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B녀의 A남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B녀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가 이유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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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발생한 잦은 부부싸움이 결국 별거로 이어지면서 자칫 어린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가 파탄될 위기에 놓은 가정이었으나, 원이혼소송센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항에 대한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과 부부관계 개선 가능성 있음을 일관된 논리로 주장 입증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지급의 꾸준한 지급은 물론, 면접교섭 등 성실히 이행하면서 최대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자격증 준비 등 구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며 경제적 기반을 차근 차근 다져나가면서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부부관계 개선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위기에 처했던 혼인관계의 파탄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