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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와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리자 작성일 : 2021.06.14 조회수 : 572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재판으로 조정을 했어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한 경우 가입자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혼인기간 대비 산정된 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급여)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여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 불안정 특히 이혼 이성들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분할연금을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 받는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부부로 지내 온 A씨와 B씨는 혼인20년만에 재판으로 조정이혼을 하였다.

이혼 조정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고, A씨가 아파트를 가지면서 A씨가 B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성립이후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이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A씨는 이혼 시 작성한 조정조서서상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B씨가 신청한 분할연금 수급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분할연금수급신청자 본인의 나이도 60세에 달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급받고 있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꼭 짚어서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고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