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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관리자 작성일 : 2021.08.25 조회수 : 1,455
최근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목을 끌었다.

사연은 이렇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었던 기대여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패소된 것이다.

피해자측은 보험사에 예상되었던 기대여명보다 5년을 더 살고 나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여명기간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3년이라고 판단하고, 기대여명 종료시점에서 3년이 지나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기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 중 청구권행사가능기간을 제한하는 시효제도 중에 하나로 소멸시효제도가 있다.



가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 장기10년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위자료청구권 역시 이와 똑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혼시 위자료청구는 이혼시를 손해 등을 안날로 보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로, 권리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법적으로도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소멸시효는 법률상 장애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나, 모든 권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채권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외 민법이나 상법 등 개별법률규정상 소멸시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소멸시효는 권리의 성질(손해배상, 부당이득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도 각기 다를 수 있다. 가령 민사채권으로 대여금이 100만원인데 이자로 매월1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100만원은 민사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지만 이자 월1만원은 1년이내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진다.


# 민법상 권리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일부)

A. 1년 (민법 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B. 3년 (민법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C. 10년 (민법 제162조,165조)
1.채권
2.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3.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D. 20년 (민법 제162조)
1. 채권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소멸시효는 소정의 조건하에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점이 진행되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발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점이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이 가능하며,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고,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개별규정상 권리에 달리 적용되므로 잘 확인하고 청구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위자료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여부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혼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시 이혼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협의이혼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해야만 하고 만일 협의가 안되어졌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어떠한 재판이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재판에서 주장에 대한 입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청구 등 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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