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 송달료 변경(회당5,100원 →회당5,200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208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인상) 변경 안내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