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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2021년 법원 송달료 변경(회당5,100원 →회당5,200원)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조회수 : 208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인상) 변경 안내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