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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431
Q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생활간에 시부모의 심한 간섭과 폭언, 욕설, 인격적인 모독이 원인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 시부모를 포함하여 시누이, 장인, 장모 등에 책임이 있다면 각 대상자에게 위자료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재산의 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의 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과 자녀의 양육관계 등을 종합해서 결정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라면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불법행위의 책임비율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