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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531
Q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이혼후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부담만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는 추후 교육비의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가 발생할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 2조와 민법 제 837조 및 제 843조에 의거하며 양육비는 지급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한꺼번에 받거나 부동산 등의 실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