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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474
Q 이혼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A 이혼과정간 양육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받는 방법이며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서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감치의 방법의 이행이 강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가상소송법 제 41조 및 제 63조의 2, 민사집행법 제 90조, 민사소송법 제 28조, 제 39조 및 제 56조에 의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