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사실을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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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526 |
Q 이혼사실을 호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호적부는 이제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관계가 기록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표기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이혼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하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료 등의 판결이 없는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