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판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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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477 |
Q 재판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조정이 설립될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만 원하는 경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본 절차는 부부 쌍방의 변론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며 해당 판결문에 의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련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제 78조,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7조, 제 12조, 제 17조, 제 49조, 제 50조 등이 있으며 절차 진행간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