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을 당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서 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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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470 |
Q 이혼소송을 당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서 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 이혼소송을 받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가장 먼저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257조와 제 269조에 담긴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 할 수 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결정될 수 있다. (3) 이혼을 원하되 이혼조건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상대방 주장과 다른 조건의 반소장을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간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