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가 헤어질 경우도 공동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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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495 |
Q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가 헤어질 경우도 공동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A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헤어지는 경우 사실혼관계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 남녀의 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과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3.05.11. 지 93스6 결정에 따르면 혼인신고 없이 동거상태에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다르게 사실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