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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494
Q 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이혼안내와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와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후 확인서 등을 작성 및 교부 받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을 교부 및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전반의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란 법률 제 75조와 민법의 제 836조 및 제836조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및 제 79조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자체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3개월, 단,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그리고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능)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