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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리자 작성일 : 2018.07.25 조회수 : 925
첨부파일 : 2017양육비산정기준1.jpg (120.60 KB)
첨부파일 : 2017양육비산정시준2.jpg (357.19 KB)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17.11.17)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얼마든지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려고 하면 서로의 능력과 책임에 따라 부담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느정도의 양육비가 적절할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예시>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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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출처: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