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과거에 이혼했던 사실이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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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705 |
Q과거에 이혼했던 사실이 기록에 남나요? A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가 기재되는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고 각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상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과거의 이혼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상에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과거 이혼사실의 기재가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