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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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560 |
Q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소송의 경우 소장을 낸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상대방인 피고가 이혼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무변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장은 진행중인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