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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584
Q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이혼시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안되어 법원에서 판결되므로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파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녹음, 동영상, 진단서, 증인 등등)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은 서로 협의해서 분할하면 되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상태의 파악 및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먼저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