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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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640 |
Q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이혼시 재산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혼인중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 인정에 따라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② 위자료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③ 양육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될 시 재판으로 청구하여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는 것만으로 양육비 부담의무를 완전히 벗어것은 아닙니다.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양육비 부담에 관한 부분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협의가 안되는 경우 재판청구하여 결정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