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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935
Q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다음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이혼신고(3개월내)까지 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 완료전까지는 언제든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숙려기간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3.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교육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