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
Q전남편과 사별후 재혼남편에게 전남편 소생을 친양자입양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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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1.01 │ 조회수 : 1,259 |
Q전남편과 사별후 재혼남편에게 전남편 소생을 친양자입양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3세가 넘은 경우에는 아이도 친양자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친생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만으로 입양이 가능한 바, 아이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시 가정법원에서는 관계자(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