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자녀
Q전남편과 이혼후 재혼남편의 성으로 아이의 성(姓)을 바꾸려고 하는데, 성을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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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1.01 │ 조회수 : 1,293 |
Q 전남편과 이혼후 재혼남편의 성(姓)으로 아이의 성(姓)을 바꾸려고 하는데, 성(姓)을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姓)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표시됩니다. 다만, 자녀를 재혼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다면 자녀는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남편이 아버지(부)로 표시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기존 신분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능하고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