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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Q면접교섭권이란?
관리자 작성일 : 2019.01.01 조회수 : 807
Q면접교섭권이란?

A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제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