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Q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1 │ 조회수 : 1,563 |
Q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A.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에서는 ①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과거의 이혼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이혼한 사실이 남습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