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이혼과 자녀
Q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관리자 작성일 : 2019.01.01 조회수 : 879
Q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친권자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