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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협의이혼서류
관리자 작성일 : 2019.01.01 조회수 : 1,160
★ 협의이혼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남편, 아내) 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서(남편,아내) 각 1통

4. 주민등록표등본(남편, 아내, 미성년자녀) 1통(주소가 같으면 1통, 따로 되어 있으면 각 1통)

5.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서 3통(원본1통,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 3통

6.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교육 확인서 각1통 8. 이혼신고서(이혼신고시 필요) 3통

7. 이혼신고서(이혼신고서는 법원확인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음)

8. 신분증/도장 (법원 접수시 부부 각각 지참하여야 함)


★ 협의이혼접수 관할 법원

: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 협의이혼시 숙려기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하거나 특별한 경우 단축,면제 가능할 수 있음)


★ 주의할 점

: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협의서 작성하거나 협의안되면 재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