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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혼판결후 판결확정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될까?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7 │ 조회수 : 1,834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이혼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이혼판결선고까지 이미 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최근 이혼판결 후에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구청에 한 이혼신고가 불수리된 사안이 있었다.

이혼신고가 안되자 유족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였는 데, 재판부(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판결 확정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과 동시에 이혼소송은 종료되어야 하므로 이혼소송이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 확정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혼신고를 수리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유족은 구청장의 이혼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이혼판결이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에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 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로 하면서,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 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수리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