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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이혼과 자녀
아이콘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주와 면접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따라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 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받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 명령과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사전처분
이혼재판 진행 중 임시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면접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력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유아인도 집행
이혼 절차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자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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