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부정행위 상대방 등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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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학력, 직업,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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