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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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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7 │ 조회수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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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갑녀가 남편 을남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부인 30%, 남편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남편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부인과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판결이 주는 의미 고찰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 배우자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의 실제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