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법 개정안 발의]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할 수 있나?
|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7 │ 조회수 : 1,494 |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상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일방적으로 팔거나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물론 이혼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부담이 크며, 이러한 부분은 소송기술적 차원에서 그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법으로 그러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공동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재산에 대한 배우자 일방의 단독 처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2018년 7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부재산제도는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한편,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김현권·신창현·유은혜·인재근·정성호·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법안 발의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그 추이를 지켜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