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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직업과 재력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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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7.25 │ 조회수 :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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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재력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남편이 거짓으로 말한 직업, 재력 등에 속아 결혼한 뒤 시아버지의 거짓말에 또 당한 여성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 씨(34·여)와 B 씨(33·남)는 2011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4년 뒤 결혼했다. 금융계에서 일했던 남편 B 씨는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였다. 번듯한 직장에 재력까지 갖춘 남편의 말을 믿고 A 씨는 결혼비용과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 B 씨가 A 씨 가족으로부터 결혼비용 명목으로 빌린 29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결혼 뒤에도 B 씨는 아내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2대를 사는 등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덜컥 구속됐다. B 씨의 아버지는 며느리 A 씨를 찾아와 "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들이 구속됐다. 석방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3000만 원을 받아 갔다. 이후 A 씨는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진술서 사본을 발견했다. 남편의 내연녀 C 씨가 쓴 것이었다. 알고 보니 결혼 뒤 남편B씨는 C씨를 사귀게 됐는데, C씨를 속여 2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가 결국 구속됐던 것이다. 시아버지가 받아간 3000만 원도 합의금으로 전달됐으며, A 씨 아파트 소유권까지 C 씨 명의로 이전돼 있었다. 고수익 직장을 다니다 아버지 회사로 옮겼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A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또한 2살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에게 올해 말까지 매달 30만 원, 내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을 보면 B 씨는 2011년 A 씨와 사귀어 2015년 결혼한 뒤 아이를 낳고 2017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B 씨는 A 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증권투자 자문회사에 다니며 매달 500만∼6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해 온 바, 2015년에는 회사를 퇴직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자재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A 씨를 속였다. 번듯한 직장에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한 B 씨는 A 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B 씨는 2015년 지인에게 1억3천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공정증서를 마치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A 씨에게 보여준 뒤 나중에 줄 테니 우선 결혼비용을 대라고 했으며, B 씨가 A 씨 가족에게도 결혼비용 명목으로 2천9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A 씨가 대신 빚을 갚기도 했다. B 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교제 4년 만에 결혼한 A 씨는 결혼비용과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전부 부담해 거액의 빚을 졌다. 결혼 후에도 B 씨는 아내 A 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5천3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2대를 구매하고 아내 몰래 1천200만 원의 차량 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노골적으로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 그동안 해온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B 씨는 결혼 전 신혼집으로 거주하려고 2억5천만 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냈는데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며 A 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 이 돈은 B 씨가 결혼 후 A 씨 몰래 사귄 내연녀를 속여 가로챈 2억2천만 원 중 일부였다. 결국 B 씨가 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번엔 B 씨 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였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들(B 씨)이 구속됐다. 석방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3천만 원을 받아 B 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하고 A 씨 아파트 소유권까지 내연녀 C씨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B 씨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두 달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남편 구속 이후 A 씨는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내연녀 C씨가 쓴 진술서 사본을 발견하면서 사기 사건의 내막과 그동안 남편에 속아 결혼까지 한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B 씨는 교제 기간 A 씨에게 자신의 직업, 재력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결혼비용 등을 부담시켜 많은 빚을 지게 했다"며 "결혼 후에도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돈을 가로채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교제와 혼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A 씨가 B 씨의 재산상태, 내연녀와의 관계·사기 행위 등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B 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해 혼인 취소 사유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