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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하고도 속이고 한 혼인... 혼인취소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8.07.25 │ 조회수 : 1,363
다른 남성 아이 임신하고도 속이고 한 혼인은 혼인취소가능하다는 부산가정법원 하급심판결이 있다.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두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배 결혼까지 한 여성이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A 씨(20대 남)는 또래 여성 B 씨와 2014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9월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B 씨는 같은 달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문제로 A 씨와 다투고,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다.

며칠 뒤 A씨와 B씨 두 사람은 화해하고 웨딩박람회에 가기도 했으며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후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두 사람은 서둘러 2015년 10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 해 B 씨가 출산한 아기의 혈액형이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A 씨는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며 "며칠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A 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급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