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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별거기간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18.08.02 │ 조회수 : 1,357
[부산가정법원] 별거기간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혼

혼인하고 1년 같이 살다 4년간 별거한 부부가 별거기간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부산가정법원의 하급심판결(2018. 5. 30. 선고)이 있습니다.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친권양육권지정, 재산분할 등을 각 청구한 사안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보면, 2013. 9.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경 갑녀는 피고의 폭력 등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갑녀가 주장하는 폭력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2014.말경부터 갑녀와 을남이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을남도 적극적으로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의사가 합치하므로 갑녀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위자료청구는 기각함).

그리고 갑녀는 을남 명의의 토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차량, 공무원연금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갑녀의 기여도가 20% 이상이므로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남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전에 취득한 점, 동거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을남의 급여로 생활한 점, 갑녀도 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갑녀가 을남 명의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갑녀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을남 명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함께 산 기간이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갑녀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갑녀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점도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참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