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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확정후 재산분할 청구전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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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8.07 │ 조회수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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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지만, 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혼확정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신분적 요소’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신분적 요소는 그 형성과정에만 관련이 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 즉, 재산분할의 청구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재산에만 영향을 줄 뿐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재판실무상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불필요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확정 전에 이혼과 동시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분적 요소를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아울러 위 두 요소에서 비롯되어, 학술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양을 갈음하는 의미’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부부였던 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혼 후 장래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양을 갈음하는 의미’란 분할받은 재산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요소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가 원래의 요건이라거나 그 점에만 기초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 즉 재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오로지 부양적 의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아울러 형성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점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형성 이후에는 신분적 요소가 대부분 탈락하지만 혼인관계에서 근거를 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은 행사를 하는 면, 즉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면에 국한되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당하는 면, 즉 수동적인 면에까지 위와 같은 성격을 확장할 수는 없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당하는 것까지도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