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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 사망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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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8.07 │ 조회수 : 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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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법률혼,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하여 혼인신고 유무로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법률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중에 일방이 사망한다면 바로 이혼종결되고 다른 일방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되고, 만일 이혼후 2년의 제척기간내에서는 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일방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관계만 발생한다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 그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