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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분할 재판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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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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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산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런데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청구되고 다른 재산이 누락이 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재판이 끝나고 난 후 재판에서 언급이 안되었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