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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당사자간 협의없이 일방이 임의 작성한 혼인신고서에 의한 혼인신고는 무효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6 │ 조회수 : 1,427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일방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서에 의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부산가정법원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B녀는 망인C남과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02년 11월 협의 이혼했다.그러다가 망인C남은 2017년 3월 21일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했는데, 그 무렵 B녀는 2017년 4월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는 B녀가 작성했고, 혼인당사자인 망인C남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A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C남의 자녀인 A가 B녀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B녀와 망인C남 사이에 2017년 4월 17일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B녀가 혼인신고를 한 2017년 4월경에는 망인C남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B녀가 망인C남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A가 원고로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